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식육가공품인 제품명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 제조 시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하여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에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윈스푸드(인천시 서구 소재) 김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여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치즈육포 총 386,020개를 제조하여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하였고, 시가 총 5억 7,903만원 상당이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하여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위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동시에 소비자기만행위 등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채상진기자(iuiuo12@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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