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방법원이 최근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대해 제기한 ‘시네마 3DTV 광고 가처분’ 소송과 관련, 화면 밝기, 안경 편의성, 사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방영을 허가한다는 예비판정을 20일 내렸다.
판정문에서 법원은 “LG 제품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타 브랜드 제품보다 밝다는 것이 확인됐고, 삼성의 안경을 포함해 어떤 제품보다 LG 안경이 눈에 띄게 가볍다”며 “삼성 측이 LG의 심리 비용의 8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청취한 후 1심 판결을 확정할 방침이며 최종 판정은 오는 9월께 나올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달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필름패턴 편광안경(FPR) 방식의 자사 3DTV는 깜박거림, 화면 밝기, 안경 편의성, 사용 편리성 등 4개 측면에서 셔터안경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방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광고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현지법원 예비 판정을 놓고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예비 판결이며 최종결과는 얼마든 뒤집어질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기업이라면 4건 중 한 건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원 판정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이 패소한 것”이라며 “삼성 측이 LG의 정상적 마케팅에 문제를 제기하다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판정문에 언급된 삼성이 LG에 지급해야 할 비용 80%를 놓고도 이견이 뚜렷하다. LG는 변호사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에다 소비자 광고 영향 조사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 측은 예비판정에 대한 일부 비용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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