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모 연봉 3800만원 이하 전액장학금 지급

앞으로 부모 소득 수준이 전체 가구 중 하위 50% 미만인 서울대생들은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서울대생은 1700~2000명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소득 5분위 이하 가정의 학부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장학금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 장학금 제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소득 순위 50% 아래 가정의 학생들까지 최소 성적 기준만 충족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9700원(연간 급여소득 약 3817만원) 이하면서 순(純)재산세(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를 20만원 미만 내는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다.

그동안 소득 요건만 일정 수준 충족할 때 자동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 계층과 차상위계층(통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대비 120% 미만) 가정 학생들로 한정됐다. 나머지 학생들은 성적과 가정 형편 등에 대한 학과ㆍ학부나 단과대학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장학금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대 전체 학부생은 1만6325명. 서울대는 전체 학생 중 11~13%에 달하는 1700~2000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ㆍ차상위계층으로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온 기존 ’100% 소득 기준’ 전액 장학생 규모(약 230명) 대비 7~9배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일정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적인 전액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필요한 재원 50억여 원을 마련하는 대로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새 장학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수혜 대상을 특정한 외부 장학금을 가계 곤란 학생용 장학금으로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해당 장학금을 출연한 외부 재단과 협의 중이다. 지난해 38% 수준이었던 전체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도 새 제도 시행으로 44%로 증가할 것으로 서울대는 보고 있다.

새 장학금 제도에는 소득 5분위 아래 학생들이 외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때 유학 비용 50~70%가량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성적이 우수한데도 비용 부담 때문에 교환학생을 신청조차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다.

미주ㆍ유럽 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1년간 표준비용 1500만원 중 750만~10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표준비용 중 최고 90%까지 중복 수혜도 인정된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2월 기초생활수급권 학생에 대해 장학금 신청을 위한 평균 평점 하한선을 기존 2.4점(4.3만점)에서 단과대 학장이나 지도교수 추천을 조건으로 1.7점으로 낮춘 바 있다.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 학생과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매월 생활비 30만원(근로장학금 포함 시 67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매일경제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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