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포털이나 여론조사기관 등도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참가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과학 개념을 지식기반서비스로 확대하고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로 한정하던 R&D 활동 범위를 무형의 콘텐츠 창출이 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으로 △포털 등 정보서비스 △시장조사 및 컨설팅 △소프트웨어(SW) 개발 공급 등의 업종 기업도 포함하도록 바꿨다.
이들 업종의 기업이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두게 되면 각종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기를 지원하기 위한 병역특례제도나 우수기술개발 제품 공동 구매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식집약적 산업육성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개념을 과학에서 지식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국가 R&D 프로젝트에 참여해 다양한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내 경제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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