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얼굴인식 기능, 미국도 사생활 침해 조사 착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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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페이스북 얼굴인식 기능이 미국 내에서도 사생활 침해 혐의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4곳의 개인정보보호 단체들이 FTC(연방거래위원회)에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능을 사생활 침해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했다. 요청서를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단체는 전자개인정보보호센터(EPIC)와 디지털민주주의센터(CDD), 컨슈머 와치도그, 개인정보권리집합소(PRC) 등이다.

 EPIC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를 얻은 후(옵트인) 얼굴인식 기능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예 기술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FTC에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페이스북이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사진 DB를 축적하고 있다며, FTC가 조사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이 얼굴인식 DB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침해 여부를 조사중이다.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능은 사용자가 개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 업로드한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찍힌 인물들까지 이름과 얼굴을 식별해 친구추천 목록에서 보여준다.

 애플이나 구글 등도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직접 사진을 올린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페이스북은 “원하지 않는 사용자는 직접 설정을 변경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기사원문

 http://www.computerworld.com/s/article/9217588/Privacy_groups_push_for_U.S._Facebook_probe?taxonomyId=84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86866,00.asp

 http://www.pcworld.com/article/230207/privacy_advocates_ask_feds_to_stop_facebook_facial_recogni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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