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분쟁]개발사-퍼블리셔 DB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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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의 사용자 DB를 둘러싼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인기 FPS 게임 ‘스페셜포스’를 둘러싸고 개발사 드래곤플라이와 퍼블리셔 네오위즈게임즈가 벌였던 분쟁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2007년 4월 퍼블리싱 계약 종료를 2달 앞두고 드래곤플라이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독자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퍼블리셔로부터 마케팅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개발사 입장과 개발사의 일정 지연으로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다는 퍼블리셔 입장이 대립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자연히 이용자 DB 이전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들이 퍼블리싱해 온라인게임 순위 1위까지 올려놓은 ‘스페셜 포스’의 이용자 DB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고집했다. 법적으로도 이용자 DB를 넘겨 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맞서 드래곤플라이는 소송 검토와 함께 “기존 DB 없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역시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벼랑 끝 대치를 벌이던 양측은 결국 5월 2년 계약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상장사인 네오위즈게임즈로선 월 5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던 스페셜포스를 포기하기 어려웠고, 드래곤플라이로서도 이용자 DB 상실로 인한 유저 이탈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게임을 하며 쌓아온 결과물들을 모두 잃게 된 사용자들의 분노와 압박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온라인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은 결국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갈라선 경우다. ‘프리스타일’이 스포츠 장르에서 성공 신화를 써 나가면서 개발사 제이씨엔터테인먼트가 독자 서비스를 원했고 퍼블리셔였던 KTH가 개발사를 붙잡지 못했던 것. KTH와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서버에서 각각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은 사용자 정보 이전 절차를 거쳐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의 서버로 통합됐다. 기존의 게임 이용 DB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프리스타일은 독자 서비스 이후 사용자가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서버 통합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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