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을 허용했던 특례 조항이 폐지된다. 또 카드사별 자산,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비용 등 3개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받아,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카드사엔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일선 카드업계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사들의 카드 발행 남발과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금융당국으로서 ‘제2의 카드사태’는 반드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당국은 1주일 단위로 카드사의 3대 지표 등을 집중 점검, 문제점이 반복되는 회사에 신규 카드발급 정지와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들이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허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여전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넘지 못하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카드사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조치는 이달 중 세부시행 기준이 마련되면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다 막는다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 분명하고 결국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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