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제한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확 줄인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을 2001년 6월말까지 5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또 단말기 자회사인 SK텔레텍이 2005년까지 모회사인 SK텔레콤에 셀룰러 단말기공급을 연간 120만대로 제한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56.9%로 늘어났던 SK텔레콤은 1년 동안 마케팅 활동 대신 가입자 털어내기에 매달려야만 했다.

 

 이처럼 기업 결합 승인시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공급 물량 유지 등 영업적 제한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자산이나 지식재산권 매각 등이 우선 고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6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을 제정, 이달 중 전원회의 심의·의결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과기준은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시 행태적 조치보다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행태적 조치는 가격인상 제한, 물량공급 유지 등 결합회사의 영업 방식이나 범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구조적 조치는 인수금지나 자산 매각 등 결합회사의 소유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적조치는 가격, 물량 등에 대한 직접규제가 아니어서 시장개입이 덜하고 결합기업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의 형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구조적조치를 우선하면 경쟁제한적 M&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다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부과기준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실시토록 하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치로 결합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통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가격인상, 품질저하 등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 폐해에 대해 최적의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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