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서 공급하던 도시가스 시장에 민간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바이오가스와 나프타 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히 수입·판매해오던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 대체 천연가스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들 사업자가 가스도매업자·일반도시가스업자·도시가스충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민간도 도시가스 공급 가능해져=지경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민간 사업자도 바이오가스나 나프타 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지경부는 쓰레기 매립지나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도 도시가스처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해놓았다. 대체가스 품질기준은 유기물이 분해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수준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품질기준이 고시되면 바이오가스 생산업체는 일정 수준의 품질만 맞춰 인근 도시가스 배관망에 연결,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체 가스 생산업자는 가스 수요처를 직접 찾아내서 전용 배관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해야 했다.
◇남은 과제는=품질기준 고시에 앞서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대체 천연가스를 도시가스로 사용할 때 사업자들이 품질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해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하반기 내에 국회 의결을 거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품질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버려지던 폐자원이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천연가스 수입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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