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된다.
4월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제242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이 4월 20일 가결됨에 따라, 도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주요내용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과세기준일인 6.1 현재까지 발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및 부속시설에 부과되는 2011년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감면하는 것이다. 추산금액은 천445만5천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구(舊) 소방공동시설세가 변경된 것이다. 재산세에 병기되는 세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가축 살처분으로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자력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비록 소액이지만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세인 재산세는 해당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많이 본 뉴스
-
1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2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3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6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7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