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거래 분쟁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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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이템, 음원 등 콘텐츠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위원회에서 나오는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27일 출범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기구로 국민 누구나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조계·학계·콘텐츠 전문가 및 이용자 보호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다. 이 외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9명, 대학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 분과(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 영상, 출판·음악·공연 등 기타)로 나눠서 운영한다.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의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했다. 온라인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www.kcdrc.kr)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신청자의 답변을 기반으로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위원회 안에는 콘텐츠 공정거래 및 분쟁 대응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위해 변호사 및 대학교수 28명으로 이뤄진 ‘콘텐츠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정 거래 유도와 분생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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