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온라인 광고 산업 진흥에 대한 제도 정비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온라인 광고산업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또 온라인 광고기술 개발, 시범사업 실시, 통계조사, 온라인 광고협회 설립 등을 통해 광고 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광고 산업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율적인 심의기구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동안 문제가 됐던 불법 및 유해성 광고의 배포·게시 제한 등은 물론 일정비율 이상 공익광고 의무화, 불공정 온라인광고거래 행위 금지 등의 건전화 방안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국내 온라인 광고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미흡했다”며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광고 산업 규모는 2009년 약 1조3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 1994년 도입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인한 불합리한 유통구조, 부정클릭으로 인한 광고주 피해, 불건전 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전망>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2010. 10>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 성장 추이>
(단위:억원)
(출처: 인터넷 마케팅협회, 2010.11.8)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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