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구글의 유튜브가 저작권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들을 이른바 사이버 `저작권 학교(Copyright School)에 보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블로그 서비스인 디지츠 등 미국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부터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이용자들에게 이른바 `저작권 학교` 페이지로 가서 4분39초짜리 저작권 교육 관련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시청하고, 4개의 다지선다형 문항에 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문항들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이 저작권 위반인지, 라이브쇼의 녹화 등이 여전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유튜브는 그동안 명백한 저작권 위반 고지를 3차례 받게 되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저작권 학교` 참석이나 그동안 합법적으로 사이트 내에서 활동해온 전력 등을 감안해 그동안 고지를 받은 전력들을 감해 주기로 했다.
구글은 그동안 유튜브 영상공유사이트와 관련된 저작권 위반 소송에 시달려왔으며 법원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여전히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는 구글의 핵심이슈로 남아있다고 디지츠는 전했다.
구글의 대변인인 저스틴 그린은 공식 블로그에서 "유튜브가 오랫동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경고문을 게시해 왔으나 저작권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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