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게임 기획]법률 전문가 "현행 게임 규제 법적 한계 넘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게임 기금 마련 법제화가 불만족스럽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온라인·모바일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에 대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문화부와 여성부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이번 회기에 법사위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기에 게임 산업계에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게임 사용자와 산업에 대한 규제 시도가 강해지고 있다.

 게임에 대한 본격적 규제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시점을 맞아, 법을 연구하는 법률 전문가와 사용자·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긴급 조사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법률 전문가들이 셧다운제나 부담금 징수에 반대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한국입법학회 회원 등 법학 교수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에 따르면, 국가보다는 가정의 역할이, 과잉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게임 이용과 게임 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가 가정에 개입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준조세 형식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 적절한 법률적 개입의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과몰입 해결 주체는 가정=‘셧다운제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 58.3%가 ‘게임 이용은 개인과 가정이 판단할 문제이므로’라고 답했다. 이어 ‘게임보다 가정과 학교 등 생활 환경의 문제가 게임 관련 문제의 더 중요한 원인이므로’란 응답이 16.7%를 차지했다. 게임 관련 문제는 게임뿐 아니라 개인 환경 등의 변수가 크며,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가정과 부모의 지도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라는 응답도 16.7%였다. 게임 이용 규제가 ‘게임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란 응답은 8.3%로 나타났다. 한편 ‘셧다운제 도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에 그쳤으며, ‘적절하지는 않으나 게임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므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5%였다.

 ◇게임 기금 징수는 과잉 규제=최근 게임업체에게 인터넷게임 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게임 기금 마련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0%였으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받아들일만 하다’는 40%였다.

 기금 도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기금 징수의 방법이나 사용 분야 등에 있어서 최소 규제 원칙에 어긋나므로’가 41.7%로 가장 많았다. ‘게임과 청소년 문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므로’도 25%, ‘업계에서 자율 기금으로 90억원을 조성한 상태라 이중 규제가 된다’가 16.7%로 뒤를 이었다.

 권현호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는 “기금 도입은 여성가족부의 업무 분장을 넘어서는 행위며 기금 조성방식과 사용 등에 구체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입 규제가 없는 게임 산업에 대해 기금을 걷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도 나왔다.

 또 70%의 응답자는 기금을 마련해도 게임 관련 문제 해결에 별로, 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내 게임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45%가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 기업들이 부담금을 게임 이용 요금에 전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상도 제기됐다.

 특별취재팀=장동준차장(팀장) djjang@etnews.co.kr

  한세희·김민수·김명희·김시소기자·김일환 ETRC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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