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사업 입찰때 하도급 대금 명시 의무화

 앞으로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려면 제안서에 중소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 비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를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부처마다 따로 운영하던 발주 지침들을 일원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중소 정보기술(IT) 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원도급자가가 중소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제안서에 사전 명시하고 발주자는 이의 적정성을 사전 승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사업수주 이후 하도급 대금을 턱없이 낮추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HW 및 SW 도입 계획 수립 시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저가수주 경쟁으로 기술 중소기업 부실화와 정보시스템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80점에서 90점에서 상향하는 사업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90점 상향 사업으로는 △신기술 도입 △국가보안 목표시설 정보보호기술 적용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적용한 유지보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긴급 입찰공고 남발로 중소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공고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40일 이상의 일반 공고를 준수한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4.9%에 불과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IT기업 수익악화를 야기한 잦은 과업변경을 막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전문화·세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경우에는 초기단계의 분석·설계 산출물까지 도출하고, 제안요청서에 전문 요구사항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장영환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IT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IT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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