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
산케이신문은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확산에 따른 주민 피해액이 수조엔(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법`의 1차 대상은 완전대피와 실내대비령이 내려진 반경 30㎞ 이내 주민 22만명과 기업들이다.
주민들은 대피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판로가 막히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며 토양오염에 따른 장기적 피해도 예상된다. 방사성 물질 누출이 장기화할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도 예고되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 어민들은 바닷물 오염으로 어업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다.
원전 주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현 전역에서 재배된 야채는 섭취하지말라는 정부 지시가 내려졌다.
후쿠시마현 인근의 도치기(檜木), 이바라키(茨城), 야마카타(山形), 미야기(宮城)는 물론 지바(千葉)와 도쿄(東京)까지 농민들이 출하제한이나 소비자들의 이들 지역 농.축산물 기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원전 사고에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에 주민 배상을 맡도록 한 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정부 부담의 상한은 2천400억엔이다. 이에따라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민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민 피해액의 전모를 추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은 계속되고 있고 언제 상황이 종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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