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원 e-공동구매정기예금’ 1차분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품은 인터넷뱅킹과 콘센터 상담원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판매금액에 따라 금리가 올라간다. 12개월제 기준으로 금리는 최저 연 4.15%가 보장되며 판매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4.2%, 300억원 이상이면 4.3%를 지급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가 확정되면 연 0.1% 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추가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6, 12개월 두 종류며 최저가입 금액은 100만원, 판매한도는 1000억원이다. 국민은행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되는 오는 7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공동구매 예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만기이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동계스포츠 관련단체를 후원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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