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할인판매 금지한 캐논에 경고조치

 대리점의 디지털 복합기 할인판매를 금지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복사기와 스캐너 등 디지털복합기를 자신이 공급한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 가격 인상 요구, 공급 통제, 계약 해지 등을 행한 것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캐논코리아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제품의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수단으로 제재했다. 또 50만원 이하 저가 제품 및 소모품에도 2009년 1년간 같은 방식으로 대리점을 제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및 용역 거래 시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캐논코리아가 설정한 최저가격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원가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대리점이 높은 가격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디지털복합기 사무용품 시장에서 최저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상위 3개사 과점체제인 디지털 복합기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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