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해물질규제지침(RoHS)이 자발적인증(SRVC)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당초 이달 중 규제정책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중국 RoHS(차이나 RoHS)’ 정책을 8월쯤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황젠총 중국 공업신식화부 처장(국장)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제5회 녹색제조 산업 연차회의’에서 “시험기관 선정이 안 됐고 세부지침 준비가 늦어져 유해물질 규제 관련 SRVC가 8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은 작년 말 이전에 제출돼 6월쯤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월에 제출한 세부 지침은 8월 중 승인을 받아 SRVC에 대한 최종안이 공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폰·PC·TV·유무선전화기·프린터·모니터 등 6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SRVC를 받아야 한다.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환경에너지 팀장은 “SRVC는 시행 1년 동안은 6대 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에 우선 적용되고, 이후에 장비나 완제품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중소 부품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차이나 RoHS는 자발적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 인증이 될 것”이라며 “(환경규제를 지키는 것을) 시장에 맡기는 유럽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SRVC를 받으면 공공조달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폐전자제품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고려하고 있지만 인증을 받아야만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인증(CCC)이라는 해석이다.
임 팀장은 “유럽의 경우 완제품에 규제를 적용하지만 차이나 RoHS는 부품도 SRVC를 받아야하고 시험기관도 정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관련 중소 부품업체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차이나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중국 주요 정부기관 및 시험분석기관들과 규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국내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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