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 발생과 관련해 2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사례 신고접수센터 개설 등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일본업체와 거래 중 수출대금 회수 지연과 수입계약 취소 후 선급금 반납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씩 총 2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3% 저렴하게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융자심사 시 필수항목만 심사하고 융자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심사조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에는 보증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하는 등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2억원 이내 보증 시 한도액을 100%에서 130%로 상향조정해 연 1.0~2.0%인 보증료율을 연 0.5~1.0%로 우대적용하고 신용조사 비용을 면제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을 통해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사례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자금지원, 특례보증, 부품조달 상담)을 안내하고, 피해사례는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콜센터 1577-6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기업에 부품소재 대체수입 가능 경로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서울산업통상진흥원·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수입업협회 4개 기관과 TF를 구성해 부품소재 조달 차질시 대체수입 가능 경로 조사와 일본외 수출 시장 판로 개척 방안 등을 상담해 주기로 했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지원방안을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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