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복수 노조 허용 전까지 유니온숍으로 인정받게 됐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17일 박종옥 위원장이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남인석 한국중부발전 사장과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발전노조는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 오픈숍으로 전환하되, 허용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유니온숍이 인정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연 2만6000시간으로 하고 인사 및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노사 간 협의토록 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난 2008년 7월 29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2년 7개월간 총 46회의 교섭을 통해 얻어낸 것”이라며 “단협 해지에 따른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기업인 발전회사가 근로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니온숍은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안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으로 노조의 단결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입 대상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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