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저작권 침해 온상…P2P·웹하드가 주범

스마트폰, 태블릿PC가 저작권 침해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해킹한 뒤 무료로 쓸 수 있게 해 웹하드에 올리고 내려받는 데 거부감이 없어진 실정이다. 다른 사람의 앱을 복제한 앱도 앱스토어에 심심찮게 올라온다.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을 침해한 스마트폰 앱이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서 적발돼 삭제된 건수는 총 1만1782건이었다. 전체 저작권 관련 적발 건수 8만5000건 중 13.8%나 된다.

2009년 11월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까진 저작권을 침해한 앱이란 게 없었지만, 1년 만에 스마트폰 앱이 저작권 침해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이다.

유료 앱을 해킹해 무료로 쓸 수 있게 퍼뜨린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남의 데이터베이스(DB)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앱으로 만든 사례도 많았다.

현영민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대응팀장은 "스마트폰에서 저작권 침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적발 건수보다 실제 침해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새롭게 부각된 현상이라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료 앱을 해킹한 앱을 내려받는 것도 매우 간단하다. 일반적인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 등으로 검색하면 해킹 앱 목록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웹하드ㆍP2P 사이트에 지난해부터 `모바일` 카테고리가 새로 생긴 것도 해킹된 앱이 유통되는 문제를 부채질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의 게시물에 해킹된 앱이 첨부돼 퍼지는 사례도 있다. 이런 앱을 내려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므로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성환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대응팀장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웹하드, P2P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남의 앱을 베끼는 개발자도 늘어나고 있다. 앱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개발자는 자신의 앱을 베낀 앱이 나와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적발과 단속, 관련자와 업체 고발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는 당장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위반자들이 쉽게 단속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개인이 개발한 앱이 복제된 경우엔 개발자가 직접 저작권보호센터 등에 관련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저작권 침해 단속의 어려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선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앱의 유통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팀장은 "저작권 침해 앱의 유통을 막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최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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