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좀비PC 방지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한 조치여서 환영할 만하다.
‘좀비PC 방지법’에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관여할 수 없었던 민간기업이 좀비PC를 적극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3·3 DDoS(분산서비스거부) 대란’이 터졌을 때 정부 관계자가 그동안 P2P사이트 등 보안이 취약한 기업을 관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손놓고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법안 제정의 시급성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하듯 이 법안에는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악성 프로그램 정기점검 등 일반인과 민간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규제가 지나치다는 우려로 민간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할 조짐이다. 일부 야당 의원도 법안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국회에서 정치 쟁점화할 여지도 없지 않다.
가뜩이나 정치적 이슈로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이번 DDoS 사태가 잠잠해지면 좀비PC 방지법도 민생법안과 함께 현안에서 밀릴 가능성도 높다.
DDoS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번 대란도 2년 전 똑같은 수법에 당한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최소한의 법적 장치만 있었어도 우리 보안망이 이렇게 손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많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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