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직원들은 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적립형공제급여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공제급여제도 중 하나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장기적금사업이다. 이자율은 년 6.0%며 이자소득세는 0~4%수준으로 부과된다. 또 가입과 동시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레저·휴양시설, 의료시설할인, 무료법률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청원 공제회 이사장은 “연구원, 과학기술관련 공기업, 엔니지어링 활동주체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는 과기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급여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구할 계획”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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