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롯데마트, 상혼에 연연하다 관리 허술 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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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서 판매된 한 중소기업의 넷북 실행화면. 시작 프로그램을 누르면 한글과컴퓨터의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것이 한눈에 들어온다.

 롯데마트 가전매장에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암암리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기업 할인마트의 부실한 SW 저작권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롯데마트는 ‘통큰 넷북’에 이어 ‘통큰 LED TV’ 등 초저가 가전 마케팅으로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으나 대기업이 기본적인 저작권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상혼’에만 연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허술한 판매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적발된 롯데마트의 SW 불법복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마트 사례가 적발됐지만 다른 대기업이 운영하는 할인마트에서도 불법복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입을 모은다.

 테크노마트에서 PC를 판매하는 한 사장은 “대형 할인마트의 경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이 설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불법을 벌이겠느냐고 보고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허점을 노려 판매상들이 보다 자유롭게 불법복제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가전매장 판매직원들 대부분이 가전제조사나 대리점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제품을 직접 판매한다. 롯데마트 소속이 아니라서 아무리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기 다른 판매직원들이 암묵적으로 합의만 하면 롯데마트 관리부서 몰래 얼마든지 불법복제로 고객을 유혹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전자신문과 이버즈 현장 취재에서 판매 직원들은 “특정 브랜드에 상관없이 아무 직원들에게 요청해도 무료로 SW를 깔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제조사나 대리점에서도 할인점 판매 직원들을 대부분 비계약직으로 채용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려는 판매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불법복제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롯데마트 불법복제 법적 책임 가능할까=롯데마트의 SW 불법복제 사실이 전해지면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SW기업들이 자체 조사에 착수할 움직임이다. 불법복제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복제에 직접 참여한 판매직원이나 제조사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쟁점은 판매점을 입점시킨 롯데마트의 관리 소홀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현재 롯데마트는 “넷북 제조사의 판매직원 일부가 저지른 실수”라며 롯데마트로 책임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국 매장 판매직원들을 상대로 SW 불법복제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택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팀장은 “현재 SW 불법복제가 이뤄진 롯데마트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자문변호사에 문의한 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중소업체 제품의 입점계약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대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을 피해가더라도 롯데는 이번 불법복제 구설수로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만혁 이버즈 기자 mhhan@ebuzz.co.kr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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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서 팔린 한 중소업체의 넷북에 깔린 `한글`을 실행하면 왼쪽 하단에 제품일련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는 인터넷상에 자주 등장하는 불법복제품의 번호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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