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키코(KIKO)와 검찰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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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중소기업 측과 피고소인인 은행 측의 법률대리인들이 검찰청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지만 여전히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검찰의 사기혐의 기소 여부 결정이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법리 검토 등의 이유로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연방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가 키코 같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White Collar)’ 사건의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제안해 보고자한다.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졌다고 하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다수의 시민 참여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다수 시민의 판단을 통해서 형평성을 기하고자 운영되는 미국 연방대배심은 실무상 미국 검찰이 배심원의 법률자문역(Legal Advisor) 입장에서 선도적(Leading)으로 피의자 증거 자료의 압수수색영장 등의 발부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의자가 단순히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복잡한 금융사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의 인멸 등이 확인된 경우, 경우에 따라 검찰수사방해(Obstruction of Justice)죄로 일단 입건하고 수사진행 후 형사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따르고 있다.

 한편 우리의 민사소송법 제도에서도 미국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소송 당사자간 자료생산요청권(Discovery) 등이 없어 키코같이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건의 경우는 더욱 증거자료 수집에 애로가 있어 제대로 된 심리가 어려운 것이다.

 키코와 비슷한 미국의 뱅커스 트러스트 사건의 경우도 자료생산요청권 과정에서 은행실무자들의 대화 녹음(Tapes)이 현출되어, 뱅커스 트러스트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고 결국 기업들에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이다. 사내직원 관리 목적으로 녹취된 증거물에서 당해 파생상품 판매 실무자들이 기업들은 상품구조상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기 때문이다.

 박완수 미국변호사, lawispar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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