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세상만사]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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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부터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네이버 검색창에는 해당 저축은행들의 명칭과 예금자 보호 기준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관련한 생소한 키워드 검색이 한 주 내내 이어졌다.

 특히 부산은 다수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공황상태의 진원지가 됐고, 이어지는 고객문의에 전국 90개가 넘는 저축은행들이 홍역을 치렀다.

 유동성 위기를 실감하며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강원도의 도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되어 새로운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금융위가 나머지 저축은행들에 대량의 예금 인출 사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를 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고 나서면서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사태인 뱅크런은 진정되는 추세다. 우량 저축은행들은 오히려 수신고가 늘어나기도 했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 등의 직무도 정지된다. 반면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들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저축은행이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상호저축은행법(옛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1972년부터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이다. 원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2년부터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수신과 여신, 부대업무를 모두 할 수 있으며 일반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고 대출 문턱이 낮아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불려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BIS비율’을 제시하면서 ‘BIS’라는 단어도 찾는 이가 많았는데.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라는 뜻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계량화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다.

 1988년 바젤위원회가 국제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8%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저축은행은 국제업무와는 거리가 멀지만 외환위기 이후 비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기반으로 5% 이상이라는 감독기준을 마련했다.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 위험자산으로 나눈 백분율 수치인데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5% 미만이면 금융위가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 등 단계별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 이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가 되며 제3자에 의한 인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