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고 돼지의 경우 종돈ㆍ모돈ㆍ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않은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 1개월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처분키로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
많이 본 뉴스
-
1
품귀 우려에도…아이폰18 한국 1차 출시 확정
-
2
[ET톡]삼성 DX, 성과급보다 먼저 답해야 할 것
-
3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4
SK하이닉스 HBM4 웨이퍼 테스터, 韓 장비사 수주 확대
-
5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6
홈플러스 직원들, 회생계획안 동의 나섰다…임직원 동의율 75% 넘어
-
7
기아, 日 NEC에 첫 PBV 공급…'차량+SW' 모빌리티 솔루션 수출
-
8
현대차, '2027 팰리세이드' 출시…국내 첫 SUV 하이루프 선봬
-
9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10
이스트소프트, 마크다운 파일 에디터 출시…PC·모바일 지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