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고 돼지의 경우 종돈ㆍ모돈ㆍ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않은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 1개월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처분키로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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