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수봉)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규격인증 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수출을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속한 중소기업은 이 사업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9회에 걸쳐 지원한다. 1차 사업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제품인증 160개 분야에 해당하는 해외규격 인증비용의 일부를 신청 업체의 수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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