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과장급도 외부에 개방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28일 고위공무원단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직위제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특정 직위에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 내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해 왔으며 과장급에 대해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정부 부처는 과장급도 직위의 20%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과장급 직위의 10%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게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형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공무원 조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에도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돼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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