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흡 겨울철 용품 적발 행정조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난방용 전기제품 135개를 조사한 결과, 12.6%인 17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각 시·도에 판매중지 조치가 요청됐다.

 조사 대상 품목은 전기방석·담요·매트·카펫·장판·스토브·보드·라디에이터·온풍기·가습기·온수기·찜질기로, 품목별로 1∼30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 품목의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합했으나 9개 제품이 평가를 받은 찜질기의 경우 무려 5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60도 이하)을 초과해 최고 86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번 조사 품목 가운데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표원은 제조업체가 설정온도를 임의로 바꿔 생산하거나 콘덴서·퓨즈 등의 부품을 고의로 빼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토브는 30개 제품 가운데 4개에서 기계적 위험 등의 결함이 확인됐다.

 기표원은 앞으로 판매 중지나 자진수거 등이 이뤄지지 않는 부적합제품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게시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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