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게임심의 위반시 과태료 처분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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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내용수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급 분류를 위반한 상태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게임법령 위반사안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게임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고의적이 아니거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공문을 통한 시정요청을 해왔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안내해 위반한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수차례 고지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시정요청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게임위 측은 “게임위 설립 이후 안내와 고지가 수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내용수정 미신고, 표시의무 위반, 광고·선전의 제한규정 위반,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 등 동일 사안의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며 “최근에는 현행 게임법령이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마저 빈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내용수정 미신고에 대해서는 곧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게임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요청을 한 현황을 보면 지난해 39건에서, 올해는 1552건으로 급증했다. 2009년에는 발견 즉시 연락하거나 조치를 요청한 뒤 위반이 지속되면 시정요청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다. 2010년에는 위반 사항 확인 시 바로 시정요청을 한데다 특히 24시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위반내용 적발이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위반 사례가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이전에는 안내와 고지, 시정요청만 시행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제도를 시행하겠지만, 기존의 사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요 업체는 게임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수정신고 위반 시 곧바로 행정처분을 할 생각이고, 신생기업 등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업체나 개인 등은 고의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아 시정 요청을 거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