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인 `안드로이드` 상표권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춘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안드로이드 데이터`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폴 스패치가 작년 4월 구글과 이 OS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제조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9천400만 달러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해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구글의 상표와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스패치의 상표권을 아예 취소했다.
스패치는 2002년 미국 특허청(USPTO)에 `안드로이드 데이터`라는 상표권을 등록했으나 당시 `닷컴버블`이 꺼지면서 이 상표권을 비롯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스패치는 이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OS 상표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드로이드 데이터`가 아직 운영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빠르게 관련 웹사이트 운영을 재개한 뒤 소송을 냈다. 스패치는 실제로 이 회사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패치는 구글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해 협상을 제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구글이 법정 다툼을 선택했다고 포춘은 전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기각돼 기쁘다"면서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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