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모바일, KMI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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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가 독자 추진하던 와이브로를 이용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이 복수사업자 간 경쟁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KMI 외 타 사업자가 와이브로 기반 통신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모바일 컨소시엄 준비위원회’(가칭)가 ‘최근 다음 달 10일께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동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S-모바일 측이 10일께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방통위가 오는 2월 와이브로를 이용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시 KMI와 경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상 다음 달 10일께 주주사 자금조달 계획서, 망운용 계획서 등 사업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까다로운 주주사와의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직은 미지수다.

 S-모바일 측은 주요 주주사에 대해 중견그룹사 두 곳을 포함해 대형 금융·보험사와 전자상거래 업체, 유통업체, 외국계 통신장비 업체 등 10여개 업체가 참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주최 측이 예상한 자본금 규모는 8000억원이다. 1조5000억원가량을 유력 은행의 지불보증을 받는 식으로 외자 조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형태는 종합통신사업자(MNO)와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로 나뉜 KMI와 달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같이 하나의 MNO가 모든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통신 네트워크는 와이브로 기반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되는 주파수의 특성상 복수 사업자가 사업 허가권을 받기는 어렵다”며 “결국 한 개 사업권을 놓고 이들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갖고,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의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병합해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 항목 중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중복되고, 일관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와이브로 사업허가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사실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방통위는 24일 KMI에 대해 예비심사인 허가 신청 적격 심사를 하고, ‘적격’ 판정이 나면 내년 2월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S-모바일 역시 이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1차 심사 때 위원 중 일부를 교체해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허가심사 결과, 항목별 총점 60점,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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