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회장 박승동·국민일보 비서실장)는 21일 김성동 의원 초청간담회를 열고 신문법 개정안 등 신문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의원 25인 공동으로 ‘정부의 뉴스저작물 유료화 이용 예산 확보’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문사 이사 및 기획실장 10여명이 참석해 신문법 개정 법안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조협 회원들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뉴스 기사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엄연한 저작물임에도 관련 법규의 미흡과 인식 부족으로 저작권이 침해돼 왔다”며 “신문법 개정안으로 뉴스콘텐츠 저작권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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