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이 소비자를 지나치게 묶어두거나 쉽게 내친 유선통신사업자 컨티넨탈텔레콤을 제재하기 위해 쇠도리깨를 들었다. 특히 영어를 제1 언어로 쓰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시민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서비스 계약 관련 신뢰를 남용한 책임을 물어 법정 최고 벌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9일 오프컴에 따르면 컨티넨탈텔레콤은 사업 총매출 정보를 (오프컴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새해 1월 14일까지 5만파운드를 내야 한다. 또 피해 고객의 계약을 따로 과금하지 않은 채 해지하고, 환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일부러 서비스 개통을 미뤘거나 아예 해주지 않은 경우에도 시급히 연결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시정 요구에 직면했다.
오프컴은 컨티넨탈텔레콤의 규제 수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며, 꾸준히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추가 규제가 적합할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가 규제가 필요하면 최대 ‘관련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더 물리거나 따로 제소할 방침이다.
오프컴은 컨티넨탈텔레콤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자 올 2월 15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6월 컨티넨탈텔레콤이 ‘소비자를 유인(계약)하기 위해 용납할 수 없는 수법을 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컨티넨탈텔레콤은 또 ‘소비자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를 바꾸는 동안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에 게을렀다. 계약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따로 알리지(주의보) 않은 채 관련 요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특히 영어에 서툴거나 나이가 많은 시민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신뢰를 계약 등에 남용한 게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가 됐다.
컨티넨탈텔레콤은 오프컴의 10월 25일까지 1차, 11월 25일까지 2차 총매출 관련 정보 제출기간을 어긴 상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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