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훈 교수, 국과위 법안 7개항 재검토 권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뿐만아니라 관리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과총대전·충남·충북지역연합회가 1일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손진훈 충남대 교수는 교과부의 강화된 국과위 법안에 대해 7개항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교수는 현행 국과위 위상 강화법안을 들여다보면 상임 민간위원수가 최소 5~6명은 돼야 하는데 2명에 불과하다며, 국과위의 공무원과 민간출신 비율도 50대 50보다는 30대 70이 적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교수는 또 지경부 R&D전략기획단장 등 주요 R&D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과 부처연구개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해 부처간 정책연계 및 역할분담이 가능한 체제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달 25일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제22차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은 ‘과학기술미래비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과위 강화방안과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강력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 과기특보에 따르면 최근 국과위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만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측이 당연 이사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체 국가 R&D예산과 예타사업 선정권 등 국과위의 예산배분조정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국방관련 R&D 예산도 국과위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손 교수는 또 공무원의 파견형식이 아닌 ‘완전 전입’으로의 전환(부처간 갈등 해소방안), STEPI 등을 산하기관으로 둬 기획기능 강화, 시행령에 대한 잠정적인 내용의 공개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국과위 위상 및 기능강화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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