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대전방송이 한국방송공사(코바코)의 전파료(광고료) 배분이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코바코는 배분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전파료 배분 기준에 대한 논란에서 배분 주체에 대한 공방으로 확산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바코 측은 전파료 배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서울지법에 제출했으며 19일 첫 공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9월 TJB대전방송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코바코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전파료 책정으로 지난 10여년간 유사규모인 광주방송 대비 5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시효 최근 5년 동안의 손해액 중 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대전방송의 TV전파료는 방송권역내 인구와 소비지출규모, GDP 등을 기준으로 전파료를 책정해야 하지만, 코바코가 권역내 MBC지역방송사 숫자를 기준으로 책정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역민방 9개사 가운데 7개사는 지난 달 두번에 걸친 회장단 모임을 통해 전파료 배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코바코에 합리적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바코는 “코바코 업무는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방송사에 지급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전파료는 방송사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코바코가 임의로 책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코바코가 실질적으로 전파료 배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파료는 SBS나 MBC 중앙사의 프로그램과 이에 딸린 광고를 지역방송이 해당지역에 송출해주는 대가로 받는 광고요금이다. 전파료는 지역방송 광고수입의 50~70%에 달해 지역방송 생존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런만큼 합리적 배분 기준이 필요하지만, 관행에 의해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코바코 관리 감독과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도 명확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바코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과 관리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으로 방통위 소관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두 부처간 업무 분장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미디어렙법도 마련되지 않아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방통위로 업무를 넘길 예정인 문화부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
한 민방 관계자는 “지역방송사 간 전파료를 배분하는 문제 뿐 아니라 전파료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향후 지역방송사 지원 또는 광고정책에는 이 같은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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