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i-PIN) 활성화를 위해 소액 전자 결재(30만 원 이하)·현금영수증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등의 금융·조세 분야에 아이핀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전자지불결제(PG)·포털·게임 등 업종의 담당자들과 금융·조세 분야에 아이핀 도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첫 모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금융 분야에 아이핀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 기관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기초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 금융·조세 분야에 아이핀 도입 타당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현금영수증 본인확인 수단과 소액 전자 결제 인증 수단으로 주민등록 번호 대신 아이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기술적인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유지한다”며 “단지, 온라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핀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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