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대표 배인식)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를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블리자드 측은 “MBC게임이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그래텍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했으며,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MBC게임이 지난달 26일 차기 MSL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소송을 앞당긴 이유다. 소송의 상세 내용은 본사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3년간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BC게임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라이선스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MBC게임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와 협력할 의향을 보여준다면, 향후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또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리자드 측은 소송 진행 중에도 지재권 협상에는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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