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한 · 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상정

유럽의회가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세이프가드 문제 등이 부상함에 따라 한 · EU FTA가 의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내년 7월 1일 FTA 잠정발효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번 달 초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상임위원회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다음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불확실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등으로 유럽 산업이 피해를 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자료를 내고 이미 EU 측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한 · EU FTA에 합치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법안은 한 · EU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EU 측의 국내 이행법안으로 FTA 협정문 수정과는 무관하다”며 “한 · EU FTA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FTA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도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의 54개 수정제안을 놓고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의 3자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조사권한 등 상당 부분이 삭제 또는 재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 여야 간에 상생법(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및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문제까지 터져 양측 모두 의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 EU 양측은 FTA를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회에서, EU는 EU의회에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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