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적법하게 지급했다던 94억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중 전임 총장이 지급한 39억4000만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지급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서울대학교가 올해 2월 연구성과나 연구지원 실적이 없는 교원에게까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답변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연구성과나 연구지원실적이 없는 교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말 서울대는 총 1819명의 교원에게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총 39억 3900만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는 당시 근무하던 전체 교원(1847명)의 98.5%다.
당시 서울대는 규정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규정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연구성과가 없거나 연구지원 실적이 없는 교원에게는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성과도 없는 교원에게까지 성과급을 나눠 주고 또 거짓 해명까지 한 서울대학교는 책임있는 반성의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번 기회에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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