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은 아프다는데, ○○병원에서는 괜찮아….”
“외모에 불만이 있다면, XX성형외과로.”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직장인 강씨는 프로그램 중간 시간대에 이 같은 성형외과 광고가 쏟아지자 깜짝 놀랐다. 전체 5~6개의 광고 중 성형외과나 안과를 소개하는 광고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지상파방송에서 마치 성형을 부추기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지상파방송을 통한 의료 광고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 터라, 의아한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광고는 실제 지상파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은 광고였다. 실시간 방송은 맞지만 매체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광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강씨는 주변에 있는 라디오를 틀어봤지만 전혀 다른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에서는 불법인 의료 광고가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성행하고 있다. 방송법 상 규제가 매체별로 이뤄지다 보니, 콘텐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시청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광고규제 어디까지=의료법 제56조 제4항 제1호는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 광고가 시청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이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등을 플랫폼(매체)으로 해석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내보낸다고 해도 이는 방송법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이동성이 보장되는 DMB는 방송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규제를 받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 DMB도 휴대폰을 통한 시청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으로, 지난 상반기에만 7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DMB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은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고, DMB는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 시대, 방송규제 재정비 해야=이 문제는 스마트폰에 의해 드러난 방송 규제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광고에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지만, 플랫폼을 중심으로만 방송을 규제할 경우 방송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마트TV가 확산될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권역 경계도 무너질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안형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동성에도 제한이 있지만, 휴대형 라디오와 방송사 홈페이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광고가 법률상 규제의 근거도 없고, 기준이 없는 광고가 되는 것 아니냐”며 “스마트TV가 상용화되면 `방송권역`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로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를 수직적 규제에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규제로 전환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대답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
문보경 기자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