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설치된 41여 만대 승강기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상태에 따라 검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려주는 “승강기 검사주기 차등화 제도” 도입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검사주기의 차등화를 통해 승강기의 철저한 관리 유도 및 검사의 효율화가 추진된다.
또 승강기 보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보수업자와 하도업자가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 하도급을 제한했다.
그 외에도 ▲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공급 의무화 ▲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표▲고층 승강기 등에 대한 설계검사제 도입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시 안전관리 강화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재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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