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분야 녹색기술 · 기업 확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녹색인증이 쾌속 순항하고 있다.
시행 5개월 만에 누적 100건을 돌파한 녹색기술 인증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기업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녹색기술 인증은 총 116건, 녹색사업 인증은 1건,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16개 기업으로 늘었다. 녹색사업 인증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녹색인증 총건수는 매월 20여건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가입 기업도 4월 말 323곳에서 5개월 만에 1425곳으로 4.4배가량 급증했다. 시행 초기에는 대기업의 신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녹색인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발표 등으로 지원, 인센티브가 구체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녹색인증을 받은 곳을 기업 규모별로 나누면 총 133건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91건으로 대기업 4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도 대기업은 11곳에 불과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74곳이나 된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 총 16건 중 중소기업이 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린IT 분야가 36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신재생에너지(28건), 환경보호 및 보전(16건), 청정생산(9건), 첨단수자원(8건), 그린차량(6건), 첨단그린주택도시(4건), 친환경농식품(4건), 신소재(3건), 탄소저감(2건) 등의 순이다.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각 분야의 9개 기관이 평가해 45일 이내에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녹색인증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별도기관 방문 필요 없이 전담기관(02-6009-3981∼3990)에서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 발급 명의는 기술, 사업 분야별로 소관부처 장관 명의로 나가고 인증 · 확인일로부터 2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술분류별 인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