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안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 이슈를 다룬 최초의 법률이다. 산업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지경부가 올 초부터 공을 들여온 `야심작`으로 꼽힌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우선 융합 신산업에 대해 정부정책의 지원근거를 분명히 했다.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보급지원, 국제협력, 정부출연 및 융자 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매년 별도의 입법없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도 도입한다. 그동안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어 제품출시가 지연되던 융합 신제품에 대해 `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인증, 인허가를 허용한다. 융합 신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기업이 융합신제품을 개발해도, 소관 부처가 관련 기준이나 규격을 정비할 때까지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해왔다는 평가다. 또, 제조자 편의를 고려, 소관부처가 복수일 경우, 한 부처에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 받은 기관이 다른 소관부처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프로세스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지경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중 지정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융합관련 기업의 애로를 발굴해 해결키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해 타인의 특허 사용 시, 정부가 관련 당사자 간 중개 및 알선에도 나선다.또, 부처단위 융합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한편, 산업융합촉진법은 정부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데로 9월중 국회 법안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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