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최근 급증세를 보여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실기업들이 외부감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며 증시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1천732개 상장회사(유가증권 711개, 코스닥 1천21개)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제무재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45개사(유가증권 13개, 코스닥 32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사의 2.6%인 이들 기업은 상장 폐지로 이어져 증시에서 퇴출됐다.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2006년 2개, 2007년 13개, 2008년 36개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의견거절 기업 증가는 감리제도 강화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 등으로 인해 감사인의 책임이 무거워진 점과 경기 양극화로 인한 한계기업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의견거절과 함께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분류되는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14개사(유가증권 3개, 코스닥 11개)로 전체의 0.8%에 달했다.
나머지 96.6%에 해당하는 1천673개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적정의견 비율은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빅4)이 98.7%로 나머지 다른 회계법인의 94.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빅4`는 감사를 맡은 908개사 가운데 12개사(한정 1개, 의견거절 11개)에, 다른 회계법인들은 824개사 중 47개사(한정 13개, 의견거절 34개)에 각각 비적정의견을 냈다.
특히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의 주된 사유인 `회사존립의 불확실성`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판단은 투자정보로서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돼 눈길을 끌었다.
2008회계연도 감사에서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인이 회사존립의 불확실성을 언급하지 않은 회사가 상장 폐지된 경우는 2.9%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회사존립 불확실성을 문제 삼아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냈거나 특기사항에 이를 기재한 경우는 각각 56.3%와 34.1%가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존립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언급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는 전체 상장사의 46%인 789개사였으며, 이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 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는 141개(평균 종속회사 19.0개)였으며, 2013년부터 작성해야 하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회사는 637개사( 〃 2.5개)로 각각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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