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는 `그리드 P2P` 기술을 놓고 새로운 기술인지 통신사업자 망에 무임승차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의 과정에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 CDN업체들의 경우 자신들은 용어 혼재로 인한 논란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통신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개인 가입자용 망을 이용하는 P2P 사업자라는 설명이다.
제도권 내 CDN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P2P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동영상 등의 콘텐츠는 상당수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의 업체들로서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후발 CDN업체나 솔루션 업체들이 그리드 P2P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세계 1위 CDN업체인 아카마이나 국내 1위인 씨디네트웍스 등은 기술을 갖추고는 있어도 법적인 문제를 우려해 이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정순 아카마이코리아 기술이사는 “아카마이나 씨디네트웍스와 같은 업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재권 등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차이가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까지 CDN 서비스로 통칭되지만, 실제로 그 서비스가 이뤄지는 과정 및 기술이나 통신사업자, 사용자와의 관계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CDN의 범주에 포함시켜 통용되는 그리드 P2P 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먼저 그리드는 활용도가 낮은 서버 자원을 통합 관리, 분배함으로써 그 효율을 높이는 아주 유용한 기술적이다. 또 P2P는 개인 간 파일 및 콘텐츠 전송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리드 기술과 P2P 서비스가 합쳐지면서 그리드P2P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그리드 P2P가 개인용PC를 대용량 파일이나 콘텐츠 전송의 숙주(서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대용량 트래픽 유발은 그리드P2P 기술의 잘못 사용되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IDC 전송 등을 거치지 않고 대용량 콘텐츠를 개인 간 손쉬운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한 콘텐츠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도 이처럼 통신사의 IDC 등을 거치지 않는 개인 간 대용량 트래픽 유발이다.
CDN업체의 한 임원은 “사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이 이미 비용을 지불한 대역폭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회사의 간부로서는 지재권 등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 차원에서도 그리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지만, B2C가 아닌 B2B차원의 접근”이라며 “통신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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