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콘텐츠 파일의 유통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불법 웹하드 및 P2P로 유통되던 불법복제 방식이 최근 들어 대용량 메일, 네트워크 외장하드 등으로 그 경로를 바꾸고 있다. 정부 차원의 웹하드 및 P2P 감시를 피해 `개인정보`라는 방패 뒤로 숨은 셈이다.
현재 영화, 드라마 등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콘텐츠 파일의 용량은 편당 700MB~1.2GB 정도다. 대용량 메일로 실어 나르기 충분한 분량이다. 대용량 메일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현재 10GB를 제공하는 KTH의 `파란`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메일`, 2GB를 제공하는 구글 `G메일` 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가 대용량 메일을 불법복제 파일 유통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메일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개인의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힘들다”고 밝혔다.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 웹하드도 새로운 유통경로가 되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외장하드 제품이 그 표적이다. 이 외장하드는 불법 복제파일을 위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외장하드를 PC에 연결해 인터넷 연결을 활성화해놓으면 서버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이용자가 권한을 설정해 특정인만 접속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PC활용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경우 일반PC 스토리지 내에서도 이 같은 사적 웹하드 운영이 가능하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경우에 따라 친한 친구들이나 동호회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도 한다”며 “기업형 웹하드에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네트워크형 외장하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파일을 받아갈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는 불법복제 콘텐츠 파일의 유통방식에 비해 정부 측의 법체계는 속수무책이다.
최 사무국장은 “공적규제가 만들어진다 해도 사람이 직접 들여다보는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감청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기술적인 필터링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사적인 통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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