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증권처럼 거래한다

앞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도 사용자 지분과 투자자 지분으로 나눠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다주택자 중과 부담없이 여러 아파트에 동시에 투자하고, 집에 실제 거주하는 사용권자(전세입자)는 투입비용을 현재 매매가의 절반으로 줄이면서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오현성 한국부동산거래소 대표는 18일 "부동산을 실제사용자용과 순수투자자용 2종으로 수익권을 분리한 후 신탁을 통해 거래하는 거래시스템(모델명 뉴홈즈)으로 한국과 러시아 싱가포르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며 "9월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거래소의 뉴홈즈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때는 거래소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투자용 수익권(총매매가의 60%)인 3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전세입자는 아파트 가격의 40%인 2억원에 해당 아파트 실사용(주거용) 수익권을 구입할 수 있다. 수익권을 담보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해 실제 사용권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전세권자도 지분 비율만큼 시세차익을 공유한다.

한국부동산거래소 측은 이 특허시스템을 적용하면 대형개발사업도 자금난을 겪지 않고 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토지대금 미납과 보상비 조달 문제로 지연되는 개발사업에 적용하면 시행사가 토지대금의 0.5%만 지불하고 시행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주에게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하는 대신 투자수익권(99.5%)을 지급해 향후 개발이익으로 보상받게 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거래소 측은 31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부터 뉴홈즈 사업을 시작한다.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소재 2000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현재 5대 광역시 및 전국 주요 도시 미분양아파트 3000가구에 대한 거래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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